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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면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단속...56건 적발‧조치
  • 기사등록 2024-08-06 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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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위반한 광고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수면유도제나 잠 잘오는 약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열대야로 인해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이어트와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8건, 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건, 1.8%)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1.8%) ▲ 해외직구 위해식품(20건, 35.7%) 등이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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