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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7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4-08-06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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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8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지원과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구체화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은 폐업 시 시설물 철거와 잔존가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 시에는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교체 비용과 식품위생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 모두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법에서 정한 기한인 2027년 2월까지 완전히 개식용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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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06 15: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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