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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000억원 추가 공급...지원대상 확대, 31일부터 신청
  • 기사등록 2024-07-24 15:21:56
  • 기사수정 2024-07-24 1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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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추가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하여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후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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