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대덕전자·대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기사등록 2024-07-24 11:02:11
기사수정
▲대덕전자 CI /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대덕전자와 대덕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8백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덕전자 및 대덕은 2018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159건, PET 레이저 드릴 검사성적서 3건 등 수급사업자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기술자료 162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의 목적, 권리귀속관계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에게는 과도한 기술자료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공정위는 대덕전자 및 대덕의 이러한 행위가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덕전자 및 대덕에 향후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대덕전자에 과징금 총 4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되는 검사성적서의 경우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됨으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수급사업자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가 반영된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7-24 11:02:11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