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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상향 조정...3만원→5만원
  • 기사등록 2024-07-23 14:29:19
  • 기사수정 2024-07-24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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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 년 동안 변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 등도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 상향을 통한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가액 기준을 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키로 하고,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관련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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