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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업체, 결혼식 바가지 요금 심각...3월까지 민원접수 지난해 보다 32%↑
  • 기사등록 2024-07-15 10:02:53
  • 기사수정 2024-07-15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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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서 3월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이 증가하고 웨딩업 관련 민원 건수도 상승함에 따라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먼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으로, 업계별로는 예식장업이, 내용별로는 예식장 이용, 결혼 준비 대행과 같은 계약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민원유형 중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가장 많은 예식장업 관련 민원 내용으로는 예식장 이용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서비스 품질 미흡, 끼워팔기, 보증 인원에 소인 불포함 등 비용 관련 내용이 있었다.

또 결혼 준비 대행업과 관련해서는 결혼설계사(웨딩플래너) 변경으로 인한 결혼 준비 대행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연계업체에 대금 미지급, 불투명한 가격정보 및 결혼설계사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촬영업 관련 민원 사례로는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수정할 사진 선택·결제 후 사진 매수 변경 불가,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이 있었다.

그 밖에 드레스·예복·한복(대여·제작)업과 관련해서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 드레스 도우미·가봉 비용 현금 결제 요구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추가금 사전 고지 미흡 등 민원이 제기됐다.

한편 민원 신청인은 남성이 52.2%, 여성이 47.8%를 차지했고, 평균 초혼 연령이 속한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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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15 10: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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