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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0원...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 기사등록 2024-07-12 12:51:12
  • 기사수정 2024-07-12 12: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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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 결정되며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두고 투표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으나,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올해 9천860원(2.5%)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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