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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 종결 발표
  • 기사등록 2024-07-09 17:09:29
  • 기사수정 2024-07-09 17: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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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경제엔=윤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추가한 말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함을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설명하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과 친분 고나계 등으로 받는 금품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며 종결하는 취지 역시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피신고자 대면 소환조사 등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고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했다는 설명도 함께 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을 법정기안내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의 설명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기에 선거전에 결론을 낼 수 없었고, 또 선거전에 결론이 났다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여지 역시 존재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마무리 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의 조사는 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에 대한 사건을 종결 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의견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다.

 

그리고 소수 의원들의 발언 중 '소수의견'에 대해 의결서에 첨부 할 것을 이야기 나눴지만 의결서가 아닌 회의록에만 담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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