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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안전점검 실시…8곳 적발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24-07-05 12:20:11
  • 기사수정 2024-07-05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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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방세제, 기저귀,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생용품제조업체와 위생물수건처리업체 51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8곳(1.5%)이 적발되었으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곳), 영업시설 전부철거(2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717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생물수건 3건과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에서 세균수 등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업체 세부 내역 /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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