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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 마약검사...10일부터 실시
  • 기사등록 2024-07-01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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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병역제도가 달라진다.

병무청은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나 오는 10일 이후부터는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한편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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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7-01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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