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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방한 ‘덤핑관광’ 처벌기준 세분화...공정한 여행업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기사등록 2024-06-30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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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한 관광객 모습 / 사진=경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해 여행업 공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세분화된 유형과 처분기준을 마련해 여행업 공정 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특히 중국인 방한객은 올해 6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인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외래관광객의 30%를 차지한다. 이 중 단체관광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의 비중은 10%를 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의 12%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중국인 방한시장과 단체관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단체관광에서의 고질적인 덤핑관광과 쇼핑 강매 등으로 인한 방한객 불만 요인을 방지하고, 한국 관광 이미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월에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수익 창출의 기반으로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사유로 전담여행사에 대해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같은 업체에 명의대여의 사유로 추가 지정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행업 질서 문란의 3대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 규정했다. 먼저 △중국 송객사로부터 지상 경비를 받지 않는 경우(일명 '제로피 투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을 강요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3대 유형에 해당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적발된 건수에 따라 차등 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수익구조를 분기별로 점검해 쇼핑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저가관광'으로 처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여행업협회, 한국면세점협회 및 면세점과 협력하여 중국 단체관광객을 인솔해 면세점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 여부도 현장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 12일 기존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에 현행 215개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갱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8월에는 신규 전담여행사 신청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관광 활성화 전문・특화 업체의 경우, '상품의 참신성' 부문에 가점을 부여해 단체 관광상품 다변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업체가 중국 단체관광 시장에 진입하도록 촉진할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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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30 10: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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