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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전봇대에 누적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 일제 철거...7월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4-06-28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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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통신케이블로 가득한 전봇대 / 사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활환경 주변에 거미줄처럼 늘어지거나 방치된 해지 통신케이블을 일제 철거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종합유선방송사 등 방송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지된 통신케이블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전봇대에 불필요한 하중을 가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지회선 통합철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누적 방치된 폐‧사선을 철거할 계획이다.

해지회선 철거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순환철거는 전국을 일 처리물량 단위의 작업구역으로 나누어 하루에 100여 개 작업팀이 전주와 건물 등에 걸려있는 폐‧사선을 철거하는 방식이며, 주소기반철거는 해지된 회선의 주소 정보를 받아 30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를 방문하여 철거하는 방식이다.

이때 주소기반철거는 건물과 집안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철거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누적 방치된 폐사선 철거가 시급한 만큼 2025년까지는 순환철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주소기반철거 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2028년 이후 주소기반철거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지회선은 서비스가 해지되어 새롭게 발생하는 회선과 과거 해지되었으나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사선으로 구분되며, 전국의 건물과 전봇대 등에 누적 방치된 폐‧사선은 약 300만 회선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 류재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지회선 철거는 국민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현장작업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 원칙을 준수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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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8 1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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