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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故 곽한길·윤종석 씨 의사자로 인정
  • 기사등록 2024-06-28 10:11:22
  • 기사수정 2024-06-28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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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제(27일) 2024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곽한길씨와 고(故) 윤종석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고(故) 곽한길 의사자(사고 당시 48세, 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시 4분경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엎어지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의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

고(故) 윤종석 의사자(사고 당시 24세, 남)는 2022년 10월 15일 오전 1시 34경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이동 중에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엎어져 있는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을 사고 차량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구조활동을 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사망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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