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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무주택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7일부터 신청
  • 기사등록 2024-06-25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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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이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이며,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이다.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이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2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도 6월 27일 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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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25 1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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