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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성인으로 판단해 신분증 확인 안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은 가혹...취소해야
  • 기사등록 2024-06-10 11:12:24
  • 기사수정 2024-06-11 0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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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 받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인 A씨는 문신과 노란머리를 한 청소년의 외모를 보고 성인이라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해 지난해 11월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은 처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나, 중앙행심위는 A씨가 받은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에 주목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반성하고 있고, 과도한 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면 그 영업정지 기간의 수입 상실로 월세,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영업을 재개함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완화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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