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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국가에서 이용한 대마 등 마약류도 귀국 후 처벌된다
  • 기사등록 2024-05-27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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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6월 1일부터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법무부가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 방문 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으로,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입, 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로 제작·배포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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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7 10: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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