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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G닷컴 · 컬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24-05-20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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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 서버비 부당 수취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에스에스지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에스에스지닷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하고 컬리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에스에스지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는 판촉행사에 대한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에스에스지닷컴은 상품정보유지비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이 총 65,263천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이는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로, 공정위는 이를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불러오고,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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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20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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