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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객에 쇼핑 강요 여행사 첫 영업 정지 처분
  • 기사등록 2024-05-15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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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불합리한 저가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쇼핑을 강요하다 적발된 중국 전담여행사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여행사는 1개월 영업 정지와 최종적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2016년에 추가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른 것이며, 실제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방한 외래 관광시장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약 34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 중 101만 명이 중국에서 온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로 중국 단체관광의 재개가 방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에 문체부는 방한 시장의 회복기에서 불합리한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여행사의 중국 단체관광 유치실적과 이탈에 대한 분기별 전수조사, 성수기 중국 현지 출발 관광상품에 비밀평가원(미스터리 쇼퍼) 시행,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한 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여행업협회와 중국 전담여행사 전자관리시스템도 운영해 유치실적 등록·점검, 관계 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담여행사 관리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전담여행사 명의대여로 인한 지정취소 1건, 저가 관광으로 인한 업무정지 1건 외에도 무단 이탈 과다로 인한 업무정지 2건, 단체관광 유치실적 미보고 등 보고의무 이행 해태로 인한 업무정지 17건, 기타 시정명령 30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이어 한국여행업협회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건의서를 받아 올해 6월에는 중국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보다 세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 전담여행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단체관광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고품질의 단체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모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관광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고, 방한 관광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 사진=경제&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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