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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환수결정액의 30% 내 포상금 지급
  • 기사등록 2024-05-13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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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본인 및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후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이혼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주소지를 달리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실제로는 수급자격이 없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실명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복지부는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최대 30%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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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5-13 10: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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