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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로 도주해도 잡아 온다...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국내 송환
  • 기사등록 2024-05-11 13:09:45
  • 기사수정 2024-05-11 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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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사기 범행 후 아프리카 세네갈로 도주한 사기범 A(69)를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송환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을 확보한 첫 번째 사례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해외에서 민어조기를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선수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09년 6월 사기죄로 기소됐다.

A씨는 2009년 7월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지만, 판결 선고 직전인 2010년 3월 돌연 프랑스로 출국했고, 법원은 궐석재판절차를 통해 2010년 12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는 A씨가 세네갈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부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2014년 9월 세네갈에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지난해 11월 A씨의 실거주지 등 신병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를 주한 세네갈대사관 측에 제공했다.

세네갈 당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달 뒤 A씨를 검거한 후 범죄인인도 재판절차와 세네갈 대통령의 허가 등을 거쳐 신병을 대한민국 법무부로 인도했다.

법무부는 “본건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범죄인인도 절차를 통해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한 최초의 사례로, 법무부는 양국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A씨를 송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세네갈대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세네갈 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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