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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랜드로버·폭스바겐...11개 차종 7,738대 자발적 시정조치
  • 기사등록 2024-05-08 06:56:16
  • 기사수정 2024-05-08 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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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와 K3,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투아렉3 3.0TDI 등에 대한 리콜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와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단락이 발생하여 밸브 내부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있어 오는 13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치 고정너트 체결 불량으로 각종 등화(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5월 1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폭스바겐 투아렉 3 3.0 TDI 623대는 운전자 지원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오류로 원격 주차 중 반전기능 사용 시 장애물을 감지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5월 2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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