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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 폐지’ 등 총 113개
  • 기사등록 2024-04-30 10: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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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법제처

 

5월부터는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되며,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도 개선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3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5월 1일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등 보호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괴롭힘이 발생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회복무요원 및 피해를 입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군인 재해보상법’ 및 ‘군인연금법’에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재해ㆍ퇴직유족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근거를 신설해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한다.

5월 20일부터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ㆍ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도 폐지된다.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 위치에 붙이고 운행해야 했다. 그러나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5월 21일부터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기타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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