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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합판을 고급원목으로 광고한 세라젬 안마의자 제재
  • 기사등록 2024-04-25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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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제품의 홈쇼핑 광고 / 사진=공정위 제공

 

안마의자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세라젬이 합판을 고급 원목이라고 속여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세라젬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다고 24일 밝혔다.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원목인지 여부를 직접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일부 광고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제시된 단서 문구만으로는 합판임을 알기 어려우므로 원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세라젬은 안마의자 시장의 후발주자로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이를 중점적으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에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제엔=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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