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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체납 차량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 기사등록 2024-04-19 15:03:59
  • 기사수정 2024-04-19 15: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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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현장 /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이 어제(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통계 / 자료제공=경찰청


이 같은 통계자료에 따라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함께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져 총 14건을 단속했다.

고액 ‧ 상습 체납된 차량은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각종 고지를 정상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범죄에도 악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고 위험성이 높다.

경찰청에서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하고,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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