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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점·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 기사등록 2024-04-02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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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식 음식점과 호텔, 콘도업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25,906명), 조선업(1,824명), 농축산업(4,955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서비스업(4,490명) 등 총 42,08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해당 업종에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한식 음식점업(직종: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 호텔·콘도업(직종: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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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2 1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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