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찰청, 4월 1일 만우절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 방침
  • 기사등록 2024-04-01 09:54:22
  • 기사수정 2024-04-01 17:09:16
기사수정

경찰청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단 한 건의 신고라 하더라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2022년 3,946건→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되어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거짓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또 올해 2월 법원에서 ‘게임장에 감금되어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112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한편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거짓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4-01 09:54:22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북창동 도로에서 펼쳐질 예정인 촛불 행동의 윤석열 탄핵집회
  •  기사 이미지 수원 하늘에 떠오른 슈퍼문
  •  기사 이미지 <동네 한바귀-걷다보니> 충주호에서 바라본 월악산 국립공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