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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경찰관, ‘셀프 수사’ 안돼...공정수사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필요
  • 기사등록 2024-03-27 11:25:12
  • 기사수정 2024-03-28 07: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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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다른 경찰관 B씨를 고소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A씨가 소속된 경찰청 수사부서에 배당됐다.

이에 B씨는 “고소인이 소속된 수사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제기된 민원에 권익위는 27일 경찰관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되는 경우, 해당 경찰관의 소속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공정성 논란과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운영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인접경찰관서 등으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해당 경찰청장에게 의견표명을 전달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에서는 경찰관이 피해자, 피의자, 고소인 등인 모든 사건은 인접 경찰관서 중에서 상급 경찰관서의 지휘를 받아 지정된 관서를 사건의 관할 관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 수사에서 공정성에 의심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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