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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 기사등록 2024-03-21 13:35:05
  • 기사수정 2024-03-21 13: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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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건설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사진=경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2021년 9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이며, 신고자가 건설공사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법령위반 여부를 검토·조사 후 처분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기존에는 신고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형사처벌 완료 후 포상금 지급을 지급했으나 처분·처벌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채용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일(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 방법은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실시 중이며,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없는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엔=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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