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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 규정 위반한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 기사등록 2024-03-19 18:58:50
  • 기사수정 2024-03-19 19: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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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12일 시행된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점검한 결과 총 13,082개를 정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했으며,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가 2,489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68개, 부산 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 지역・구 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비수량의 86%(11,268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평균 정비수량은 설 연휴 전(10일간, 1.26.~2.8.)에는 2.8건이었으나, 설 연휴 후(13일간, 2.13.~2.29.)에는 2.2건으로 20% 감소하였다. 시 지역(78개)과 구 지역(69개)은 각각 12%, 16% 감소하였고 군 지역(82개)은 52%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64%(8,392개)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높이 등 설치방법 위반 17%(2,174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금지장소 위반 9%(1,111개)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금지장소 위반 사례 /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보면, 금지장소 및 설치방법 위반은 26% 감소했으나, 설치기간・개수 위반은 18% 증가했다.

민원은 총 3,524건이 접수됐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청이 절반(1,750건)을 차지했다. 민원 건수는 설 연휴 전에는 2,064건이 접수됐으나 정비가 본격 진행되면서 설 연휴 후에는 1,460건으로 30%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역 현장에서는 개정 법령 시행 이후 현수막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설 연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일평균 정비실적과 민원 접수 건수도 각각 20%, 30% 감소하고 있어 제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정 위반 현수막 중 설치기간 위반 비율이 가장 높고 설 연휴 전・후 비교시 위반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정당의 자진 철거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안부는 4월 국회의원 선거 기간 전(~3.27.)까지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선거기간(3.28.~4.10.)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현수막만 설치가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기간 동안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또한, 행안부는 선거기간 후에도 제도 개선사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점검・정비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엔=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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