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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기사등록 2024-03-19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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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늘(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21일에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전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지난해 공시가격과 올해의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경제엔=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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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19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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