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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테슬라·스텔란티스...12개 차종 23만 2천대 리콜
  • 기사등록 2024-03-14 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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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2개 차종 23만 2천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작결함이 발견된 각사의 리콜 대상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대차의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113,9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18일부터, 아반떼 61,131대는 전조등 내구성 부족으로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아반떼 외 4개 차종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기아의 EV6 56,016대는 통합충전제어장치(ICCU) 소프트웨어 오류로 3월 18일부터, 레이 126대는 햇빛가리개 에어백 경고문구가 미표기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기아 EV6와 레이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체로키 527대는 후퇴등 설치 위치가 기준(높이 1,200mm)보다 높게 설치된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짚랭글러PHEV 148대는 고전압배터리 제조불량으로 각각 3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스텔란티스코리아의 짚체로키.깊랭글러PHEV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그밖에 테슬라코리아의 모델3 등 2개 차종 136대는 저속 주행 및 후진 시 보행자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3월 2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리콜대상-테슬라코리아의 모델3와 모델Y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경제엔=양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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