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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IT·플랫폼 기업...임금체불.성희롱 등 238건 법 위반 적발
  • 기사등록 2024-03-12 23: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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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을 기획감독한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고용부는 12일,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다수기업에서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휴식권 침해(연차휴가, 보상 휴가 부족 부여 등),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등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거나, 고정 연장근로수당(OT) 등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위법 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고용부는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개소는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감독에서는 YH데이타베이스, 블록오디세이, 라인넥스트, 엘시스 등의 기업은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되어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보기술(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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