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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 - 26일 시범서비스, 4월 20일 부터 ‘스마트국민제보’는 운영 종료
  • 기사등록 2024-02-26 10:31:53
  • 기사수정 2024-02-26 10: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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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경찰청에서 운영했던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행안부의 안전신문고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앱과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오늘(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하여 시범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4월 20일에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이후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한다.

행안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 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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