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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 필수의료 유지명령
  • 기사등록 2024-02-16 19:02:49
  • 기사수정 2024-03-11 09: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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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6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15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또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함과 아울러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오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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