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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총책 구속 - 스테로이드제제 등 약 7억원어치 빌라에서 불법 제조ㆍ판매
  • 기사등록 2024-02-06 12:09:20
  • 기사수정 2024-02-06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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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테로이드 제조기계 / 사진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 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 씨(29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송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 명에게 직접 제조한 약 7억 1,000만 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송 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을 임차해 원료의약품을 혼합·소분·포장 등을 할 수 있는 제조 기계·장비 등을 설치한 후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제조 스테로이드제제 사진(주사제) / 사진자료=식약처 제공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고,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도 임차한 가정집(빌라)으로 했으며, 제품을 보관·배송하는 창고를 수시로 변경하고 우편물의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 3종과,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을 발견해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경제엔=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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