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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정당한 보상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제시
  • 기사등록 2024-02-05 0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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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어제(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와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연간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자기 주도적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 및 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며,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다

한편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 정부는 이러한 과도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00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화한다. 체납으로 인한 급여를 제한할 때 ‘연소득 100만원 미만+재산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연소득 336만원 이하+재산 450만원 이하’로 높여 더 많은 취약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꼭 필요한 의료를 튼튼히 보장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의료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라며, “필수의료 등 영역에는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엔=박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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