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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전환보증금제도 개선으로 임대보증금 더 내고 월 임대료 낮추기 쉬워진다
  • 기사등록 2024-01-29 10:29:11
  • 기사수정 2024-01-29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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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전환보증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컨대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70만 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 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 6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이에 A 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보증금을 기존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임차인이 먼저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을 변경해 줄 수 있다며 A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결과에 A 씨는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아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A 씨처럼 버팀목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할 것을 LH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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