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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국내여행 휴가비 50% 지원...선착순 15만 명
  • 기사등록 2024-01-26 09:32:27
  • 기사수정 2024-01-26 09: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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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참여 근로자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며,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받는다.

총 15만 명을 목표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2018년부터 6년간 시행한 이 사업에는 약 5만 개 중소기업, 5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87.5%이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8배의 여행경비를 지출할 정도로 내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민간기업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협업을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누적 참여 5년 차 중견기업 대상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반성장 지원제도’ 참여를 독려한다.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적립금을 대납하는 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 간 대표적인 상생협력 모델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수혜 인원이 최초로 1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도 민간 부분 역할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가족친화인증(여가부),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고용부)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는 모집 후 한 달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올해도 여러 지자체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알뜰한 지역관광 상품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엔 윤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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