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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88건 추가 인정...누적 1만 944건
  • 기사등록 2024-01-05 07:21:59
  • 기사수정 2024-01-05 07: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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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주택가 밀집지역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688명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94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한 결과, 총 68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상정 안건 중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이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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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5 0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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