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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관련 입찰 담합 제재
  • 기사등록 2023-12-05 2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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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7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 7개 사업자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아파트 아파트 입주광고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면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되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사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 동안 총 88개 아파트 단지 입찰에서 합의를 실행하였으며, 담합 대상에는 서울(16건) 및 경기(48건)뿐만 아니라 인천(11건), 강원(4건), 세종(3건) 등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본 사건은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에 가담했다면 사업 규모가 비교적 영세한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법 집행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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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05 2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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