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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86개소 적발 - 거짓표시 226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60개소(과태료 46,117천원 부과)
  • 기사등록 2023-10-11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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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 24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386개소에 461건의 품목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2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60개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117천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1,133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특히, 돼지고기, 배추, 쇠고기, 닭고기, 배, 밤, 사과, 마늘, 대추와 그 외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 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하였다.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실적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참조

그 결과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10건), 배추김치(95), 두부류(56), 쇠고기(48), 닭고기(18), 쌀(11)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으며, 잣, 무, 양파, 감자, 계란 등 5품목은 적발실적이 없었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13개소), 식육판매업체(59), 가공업체(51), 노점상(12),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8)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가 배추와 고춧가루 등 양념류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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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11 17: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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