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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편화 추진 14년만에 국회 통과
  • 기사등록 2023-10-06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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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윤경환 기자] 의료 기관에서 직접 보험사로 자료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간편화 추진 서비스가 14년만에 국회를 통과 했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따로 자료를 받아 청구하던 것을 간소화 하는 법령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 한지 14년만 이다. 금융위원회도 2016년 보험금 청구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의료계와의 합의를 찾지 못해 처리 되지 못했다.

 

이제 소비자들은 그간 병원비 청구 절차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노년층이나 취약 계층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었다. 보다 더 간편하게 보험료를 청구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금융위에서는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에 대한 의무를 보험사가 부여하기로 했다. 스스템 구축 비용 역시 보험사가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보험사가 직접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업무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가 보안, 공공, 전문성 등을 고려한 업체를 선정해야하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할 예정으로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당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된다. 1년뒤 시행 될 때 우선 대형 병원을 우선 적용하게 되고, 병상 30개 미만인 의원급 병원에서는 공포일로 붙너 2년뒤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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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0-06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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