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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0일부터 시행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상향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 기사등록 2023-08-29 1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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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현재 물품만 허용되는 선물 범위가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확대 허용된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엔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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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29 1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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