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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 기사등록 2023-07-28 20: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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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 재산에서 결혼 자금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기준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방향을 ➊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➋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➌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➍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 4가지로 정의했다.

우선 ‘결혼자금 증여분에 대한 세금 공제 확대’ 방안으로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원 추가 공제를 더해 총 1억 5000만 원의 증여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도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현재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간다.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연 700만 원)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TV 프로그램과 영화·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에서 3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를 지원하고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재 7년(현행 5년 100% + 2년 50%)에서 10년(개정안 7년 100% + 3년 50%)으로 늘린다.

외국인 기술자나 연구원의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는 적용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또한, 선원인력 확충 및 해외건설수주 지원을 위해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에 적용하는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의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 납부)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생계비 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경제회복 지원 등도 세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해 현재 300만 원(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10%p 한시 상향하고,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도 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했고, 경차(1세대 1차량) 유류세 환급(연 30만 원 한도) 적용 기한은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일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4719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제엔 홍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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