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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2.5% 인상 - - 최장기간 논의 기록 세워 - 14차례 협의했지만 결국 표결로
  • 기사등록 2023-07-19 07:27:33
  • 기사수정 2023-07-19 0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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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 고시
[경제엔=윤경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14차례 수정과 또 수정을 걸쳤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해 결국엔 표결에 붙인 결과 이처럼 결과가 도출 됐다. 

 

처음 제시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금액은 9620원과 12210원으로 첫 만남에서는 259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개최될 마다 조금씩 간극을 좁히긴 했지만 마지막 회의였던 14차 회의까지 결국 그 간극을 좁히는 것에는 실패했다. 

 

경영계는 9620원에서 240원 오른 986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노동계에서는 12210원에서 10150원까지 제시하며 330원의 간극까지 좁혔지만 최종 타결은 하지 못했다. 

 

결국 최종임금위원회에서는 표결에 붙일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이 각각 9명이었고 근로자위원 8명이 투표 했다. 근로자위원 1명은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 되면서 1명 적은 8명이 참여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인 9860원이 17표를 얻었고, 근로자위원안인 10000원을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비해 240원, 2.5% 인상됐다.

 

지난 5월 2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110일간 논의를 계속 해 왔다. 역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기간 기록을 갈아치우며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표결로 결정됐다.

 

이번 결과를 노동부 장관이 결정안이 전달되면 오는 8월 5일 내년 최저임금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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