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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환승 적용-7월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3-06-29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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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역 개찰구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시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개찰구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를 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간 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서울시 지하철 1~9호선의 경우 전체 313개 역 중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대식 승강장 비율은 70%(220개역)다. 또 승강장 외부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역시 82%(256개역)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해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 납부하는 이용자 수가 수도권 내 일일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태그를 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요금환불을 요청하거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은 끊이질 않았다. ’22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 ‘고객의 소리’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514건에 이르는 등 시민 불만이 컸던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최근 6월까지 정책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7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 구간에 한해 적용되지만,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모든 역사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코레일 등 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10분내 재승차는 혜택은 하차한 역과 같은 역에서 다시 타야만 적용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한 번만 적용되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승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겪고 있었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는 서울시만의 창의적인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겪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엔 홍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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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29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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