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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막 규제’ 농지법 개정안 전면 중단
  • 기사등록 2023-06-15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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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막(農幕)을 분양이나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던 '농지법 시행규칙' 관련 법규 개정이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의 지시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막 규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완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농막 내 야간취침이나 휴식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의 규제 강화가 귀농 인구 유입 차단이나 주말농장족(族)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었다. 개정안에는 전입 신고 금지, 야간취침 금지,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금지, 휴식 공간 바닥 면적의 4분의 1 이하, 비농업인 대상 농막 규모 제한 등의 규제가 담겼다.

이러한 농식품부 규제 방안이 공개되자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농막을 활용중인 사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폭주했다.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논밭을 경작.관리하는 주말농장 이용자들의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부터 도시민들의 농촌 방문과 은퇴 후 귀농 등에 새로운 '진입 장벽'이 생겼다는 불만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오찬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농막 규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엔 홍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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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6-15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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