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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못 쉬는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
  • 기사등록 2023-05-01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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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인 오늘(5월 1일), 다수의 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권유하고 있어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출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무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무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취업포털 인쿠르트가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026명을 대상으로 올해 근로자의 날에 대한 출근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53%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상 근무한다고 답변한 이들도 40%에 달했으며 나머지 7%는 미정이라고 답변했다.

기업 규모로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기업의 경우 직원 53%로 가장 높은 출근율을 보였으며, 이어 중소기업 40%, 대기업 35%, 중견기업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안·경비 직종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료·의약·간호·보건은 56%, 교육·교사·강사·교직원은 55%, 서비스·음식점이 54%, 비율로 이날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하는 이유로는 응답자의 21%가 회사의 강제 요구에 의한 출근이라고 답했고, 바쁜 시즌이라 쉴 엄두를 못 낸다와 거래처·관계사의 근무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20%와 18%였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론 응답자의 19%만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46%에 달했고, 회사 규정에 따른다(16%), 대체 휴무(14%), 식대·교통비 지급(4%)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분류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급·시급제 근로자는 통상 임금의 2.5배, 월급제 근로자는 1.5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노동계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자의 날'로 바꾸고, 각종 법률 용어에서 '근로' 대신 '노동'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여는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무원 근로자의날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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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01 09: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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