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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한다-피해자들에게 임대도
  • 기사등록 2023-04-23 16:01:50
  • 기사수정 2023-04-28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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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지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기존에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회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LH 서울시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범정부 회의에 제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계획된 LH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만6000가구이며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기타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000가구를 포함하면 총 3만5000호 매입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의 평균 가격은 한 가구당 2억원 정도로 최대 7조원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 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방침이며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다만 이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 보증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매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이 매입하며 지불한 대금이 은행 등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먼저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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