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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반도체업체에 4000억원 배상 평결
  • 기사등록 2023-04-23 13:52:11
  • 기사수정 2023-04-28 15: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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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양순미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로이터는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되는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기사를 전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모듈 전문업체로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5년 11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넷리스트는 지난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며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자사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5년여의 공방끝에 2021년 양사가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를 체결하며 마무리됐다. SK하이닉스가 지불한 로열티는 4000만달러(532억원)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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